SMR 제조혁신 허브 조성·세제 혜택도
특별법 제정·클러스터 지정 함께 추진
경남도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원전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지원 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만 포함된 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도는 박완수 지사 취임 이후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SMR 기술 개발·시설 투자에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해왔다. 그 결과 2022년 이후 SMR 기술 6개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됐다.
SMR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반영되면 대·중소기업별로 각 3~12%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15~25%로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도는 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SMR 제조혁신 허브 조성'을 각 정당에 건의했다.
'SMR 제조혁신 허브'는 SMR 제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해 기술 개발과 공장 신축 등을 하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세금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SMR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경남을 세계 SMR 제조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클러스터(산학 협력지구) 지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도내 원전 대·중소기업과 함께 SMR 제조혁신 기술 개발·장비 구축을 위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도 기획 중이다.
한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실증분 1기를 두고 도 관계자는 "도내 원전기업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감 부족 해소를 위해 반드시 정상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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