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력진보개헌 제안자 모임 토론회서
개헌절차법 제정해 '시민 협의 기구' 구성
시민개헌발의권, 시민발안권 도입 논의도
선거제도 개혁해 다당제 정책 경쟁도 필요
재 시민사회 공통 의견…통합적 논의 '기대'

헌법 개정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제도 개혁과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시민권력진보개헌을 위한 제안자 모임’은 26일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 ‘내란 없는 날, 개헌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개헌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하 변호사는 “정치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개헌 동력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루하루 이슈가 급변하고 거대 정당이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민감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하루아침에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개헌 추진 일정이 확정되는 것, 정치권 상황과 무관하게 개헌 동력을 유지할 시민사회 참여 개헌 추진 기구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권력진보개헌을 위한 제안자 모임이 주최한 개헌 긴급토론회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두천 기자
시민권력진보개헌을 위한 제안자 모임이 주최한 개헌 긴급토론회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두천 기자

개헌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공감대가 있어도 정치권 이해관계가 작동할 수밖에 없고, 개별 쟁점에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데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 변호사는 이 점에서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헌법 개정의 절차와 일정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며 “국회 결의안 형태로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구속력을 입법자들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하 변호사는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개혁 동시 논의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려면 향후 국회 모습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 간 연합정치가 가능한 구조가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거대 양당 중심으로 정치적 대립만 반복하는 구조가 될 것인지에 따라 권력구조 관련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자 구조가 예정되면 이번 개헌도 쉽지 않다. 어차피 앞으로 정치적 대립을 계속하자고 작정한 상태에서 개헌에 관해서만 합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약은 국회 구조가 다당제라야 의미가 있다. 일당 독점이 심화한 현 구조에서 이 공약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와 민주당이 원하는 국무총리를 앉히는데 이용될 확률이 더 크다.

그는 이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구조를 만드는데 합의가 되면 개헌 논의도 쉽게 풀릴 수 있다”면서 “표의 등가성 보장, 특정 지역에서 지역 일당 독점 체제 타파,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휘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휘장. /연합뉴스

하 변호사는 ‘개헌절차법’ 초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 목표로 추진 △공직선거법은 헌법개정안 발의와 함께 통과를 목표로 삼을 것 △범국민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추진 협의회 구성 △헌법개정안 초안 작성을 2025년 12월까지로 명문화 △2026년 3월까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헌법개정안 작성·발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통과와 연계 등을 제안했다.

김종민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준) 대표는 새로운 민주주의 핵심으로 ‘국민법안권’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민개헌발의권’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 개헌 주장은 권력수단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서 “개헌 핵심은 국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헌을 추진하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논의와 궤를 같이한다. 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는 헌법과 법률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 논의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필요성을 강조한다. 개헌절차법에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견해다. 하 변호사가 제안한 ‘범국민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추진협의회’ 구성이 성사되면 제 시민사회단체 간 공동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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