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공판
상고심-파기환송심 '속전속결' 이례적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은 봐주기 석방
정적은 정치 생명 절단 획책 갖은 수단
민주, 대선 전까지 선고 미룰 묘책 골몰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법원이 대선 전 재상고심을 거쳐 유죄를 확정해 이 후보 대선 출마를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범야권 의석 190석을 무기로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행사에 이를 무력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례적인 속도 =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파기환송 선고했다.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90일임에도, 최초 소부 배당 후 대법원장 직권 전원합의체 회부, 회부 당일인 4월 22일과 이틀 뒤 24일 합의를 열어 최종 9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도 모자라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고 곧바로 형사 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2일 곧장 15일을 첫 기일로 잡았다. 아울러 소송기록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동시에 발송했다. 보통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데 한꺼번에 보냈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시선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지지층에서는 사법 국헌문란이자 사법쿠데타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대법원 선고 직후까지만 해도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 기한이 7일,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다. 이후 재상고심은 대선 이후에나 나온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도 침묵한 대법원이다. 이례적인 이 후보 선거법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소불위 사법권을 휘두를지 모른다고 판단한다.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법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 상고기간 7일은 주어지지만, 상고이유서 작성 시간 20일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대법원에서 잘못을 확인했으니 상고이유서가 필요 없다며 즉시 2심대로 확정 판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진혜원 검사는 “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후 검찰이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곧바로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사법부 선거 개입 의지가 드러난 만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민주당 선고 기일 변경 요구 = 이처럼 극단적인 가정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례 없이 구속을 취소하고, 다른 이에게는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진행을 진행한 사법부 행태에 기인한다. 국민 불신이 큰 만큼 민주당은 고법을 향해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을 비롯해 모든 출마 후보들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 발표 시한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1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에 응하지 않고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고도 경고했다. 당 일각에서는 당장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누그러뜨렸다. 더 많은 명분을 쌓아 대다수 국민 여론을 획득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다양한 대응 전략 거론 = 사법부의 이재명 낙마 목적 ‘초고속 재판’을 견제할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방어권 보장과 파기환송 판결 위헌성 검토 시간 확보를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방안이 하나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중형(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금고) 이상 선고 외에 ‘사실오인’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를 눈감고 5년 이하 징역형 사건에 사실심 판단을 한 점을 들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거론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위헌적 공권력 행사(조희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초고속 항소심 진행)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 절차 자체를 선거 뒤로 미루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모두를 거부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이를 기각할 시 국회에 판사를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 탄핵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사법부를 개혁할 각종 법안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하면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 결과를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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