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해명
명 씨 '아크로비스타' 방문 동행한 인물 증인 출석
"차에서 대기해 누구 만났는지 자세히 몰라" 진술
명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만남은 목격담 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현금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 측근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해명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명 씨는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에 “홍준표가 저 감옥 있는데 아홉 번이나 고소했다”며 “제가 홍준표 두둔할 리가 뭐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씨가 수표 2장을 받았다”며 “김태열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강혜경(김영선 전 국회의원 전 회계책임자) 사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수표 2장’ 전달이 사실이라면 홍 전 시장이 알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모른다”면서도 “방금 말한 내용 문제가 있으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시장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측근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 씨 주장은 이런 의혹에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명 씨는 이날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창원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받았다. 둘 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서인지 단장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에는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을 방문할 때 운전했던 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 전 의원 선거운동을 돕고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었다.
ㄱ 씨는 2012년 당시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될 때 경선 상대였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 선거본부에 몸을 담았다가 누군가 선거에 도움된다고 추천해 명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ㄱ 씨는 명 씨에게 3000만 원가량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자 사정을 파악하고자 계속 알고 지내다가 김 전 의원도 알았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회사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돈 빌려준 인연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겪은 것”이라며 명 씨가 신용이 나빠 남을 대표로 뒀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사장으로 불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2022년 6월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선거본부에서 선거운동을 도울 때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진두지휘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명함을 본 적 있고, 주변 인물들도 본부장으로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명 씨가 김 전 의원 보좌진을 직접 원하는 인물로 채용하겠다고 주변에 말한 것을 들었다고도 기억했다.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진 명 씨가 ‘3억 원을 들여 국회의원 만들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그는 이날도 “사이가 나빠져 싸우면 그런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 일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는 “언론 보도 전까지는 몰랐으나 명 씨가 ‘고생했으니 세비 절반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ㄱ 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명 씨와 동행한 사실은 있지만, 차에서 대기했던 까닭에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만났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을 만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했다.
다만, ㄱ 씨는 명 씨가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과 만난 사실은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의원이 명 씨에게 ‘김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것을 제안할 때 차에 함께 타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해공항 의전실에서도 이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이 되려면 여론조사 결과가 유리한 것을 제시하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SNS에 "저를 알지도 못하는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 뭘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도 황당한데, 이 운전 기사는 또 누군데 아무 말을 하느냐"며 "선거 시즌이 되니 생태탕 수준의 아무 말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업무 관계자가 아닌 ㄱ 씨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쟁점으로 질문해 재판부 제지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증인이 알 만한 질문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에게 물어보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항의하자 “계속 그러면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최환석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