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유례없는 재난...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신속한 지원 체계와 지원 범위 넓히는 방안 설정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회복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특위는 대형 산불이 유례없는 재난인 점을 짚으면서 현행 법과 제도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안을 특별법 안에 담았다.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단가와 지원 대상 등 지원 범위를 넓힌 점도 의미가 있다. 지원 단가도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잡았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액은 모두 국가 부담으로 돌렸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 사찰, 중소기업 등도 포함했으며 장비 복구와 철거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공동체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사업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며 “피해자들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