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지에도 장기화 가능성 더 커져
‘정치 거간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공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구속 기한인 6월 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심리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다급한 재판부와 달리 장기화할 공산이 더 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31일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명 씨 측은 증인으로 나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따져 물었다. 쟁점은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였다.
명 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김 전 소장이 속여 돈을 뺏고서 범죄사실을 숨기려 명 씨에게 덮어씌운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김 전 소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증인과 명 씨 측 공방 과정에 재판부 개입이 두드러졌다. 남 변호사 질문에 간결하게 답하지 않는 김 전 소장을 수차례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소장에게 “대답을 덧붙이면 오히려 신빙성이 약해진다”며 “짧게 답변하고 추가 내용은 따로 발언하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김 전 소장 답변이 다소 길어지면 “그만 하라, 좀”이라며 제지했고, 남 변호사 질문 때도 “생각과 판단 말고 사실관계만 물으시라”며 질책했다.
이날로 2차 공판인데 아직 첫 번째 증인인 김 전 소장을 상대로 캐묻는 절차도 채 끝나지 않았다. 명 씨 측 질문이 끝나면 김 전 의원 측 질문이 이어질 차례다.
김 전 소장 증언 이후에도 김 전 의원 수행비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등 증인 5명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야 해 이대로면 갈 길이 멀다.
재판부가 다급한 인상을 내비친 건 두 사람 구속 기한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4월 8·22·28일, 5월 12·19일 공판기일을 예고하고 거의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 전 의원 등 피고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탓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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