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돌발 발언 없었지만 몇몇 증언 민감하게 반응
김, 변호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소사실 부인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에서 ‘자기변호’에 집중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공판을 진행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명 씨는 걸음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앉았을 때도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김 전 의원도 피로가 쌓인 듯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등장했다.
명 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짜깁기 수사’, ‘증거인멸 교사’를 주장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날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돌발 발언은 없었지만 두드러지려는 조짐은 여전했다.
이날 명 씨는 재판부에 “지난 재판 때 억울한 점이 있어서 고성을 질렀고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 입증할 것은 하나씩 할 테니 그런 점을 이해해달라”고 예고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중심인 증인 신문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될 주장이라면 불쑥 나서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이날 공판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지목받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인 김태열 씨 증인 신문이 중심이었다.
김 씨는 2022년 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ㄱ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ㄴ 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명 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으나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재판 시작 즈음 김 씨와 나란히 앉았는데, 이땐 특별한 행동은 없었다. 검찰이 김 씨를 상대로 신문할 때도 대체로 듣는 모습이었지만, 몇몇 증언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명 씨가 ㄱ 씨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하겠다며 서울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대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실을 들렀다고 김 씨가 증언하는 대목에 여러 차례 반응했다.
증언을 듣던 명 씨는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가까이 요은 ㄱ 씨에게 보여주거나, 증인 발언을 부인한다는 듯 손을 펴 휘젓기도 했다.
김 씨가 ㄱ 씨로부터 명 씨 부탁이라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단 취지로 대답할 때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재판부에 발언을 한 차례 요청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ㄱ·ㄴ 씨 변호인이 김 씨를 상대로 반대심문할 때도 한 차례 발언하려다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 제지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변호인이 둘이나 출석했는데도 아예 직접 변호하기로 작정한 듯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이 2022~2023년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4070만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이때 김 전 의원은 한 차례 변호인 발언에도 재차 직접 나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직접 방어권도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구했다.
재판부는 3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이날은 김 씨를 상대로 명 씨 측 변호인이 반대심문할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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