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도의원(창원12)·양산시의원(마)
도내 사전투표소 25곳…신분증 지참 필수
고용주가 노동자 투표 보장 안 하면 과태료

사전투표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절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거제시장, 경남도의원(창원12), 양산시의원(마 선거구)을 뽑는다.

도내 사전투표소는 모두 25곳으로 재·보궐선거 지역 읍··동마다 한 곳씩 설치된다. 관내·관외 구분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 투표자는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하며, 갈무리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제시장 재선거 사전투표소는 18곳으로 △일운면주민자치센터(1층 강의실) △참살이센터(3층 회의실) △남부면사무소(2층 다목적실) △거제제일고등학교(1층 체육관) △둔덕면사무소(2층 회의실) △사등면사무소(3층 회의실) △연초면사무소(3층 회의실) △하청면사무소(2층 대회의실) △장목초등학교(1층 체육관) △장승포동주민센터(2층 다목적실) △능포동주민센터(1층 회의실) △아주동주민센터(2층 대회의실) △옥빛채(3층 교육장)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3층 대회의실) △장평동주민센터(3층 대회의실) △반다비체육센터(1층 다목적체육관) △상문동주민센터(3층 대회의실) △수양동주민센터(2층 다목적실).

경남도의원 창원12 선거구 사전투표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5곳으로 △회원1동행정복지센터(2층 다목적홀) △회원초등학교(1층 체육관) △석전동행정복지센터(3층 소통회의실) △회성동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합성1동행정복지센터(3층 다목적홀).

양산시의원 마 선거구 사전투표소는 2곳으로 △동면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양주동행정복지센터(2층 대회의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려는 노동자가 사전투표 기간(328~29)과 선거일(42)에 모두 근무하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선거일 전 7(326)부터 선거일 전 3(330)까지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라인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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