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야 5당, 양대노총 국회서 회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
진전된 안 발의·통과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발의된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2022년 51일 파업 투쟁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았지만 유죄 판결은 피하지 못하고,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앞두고 있어 노란봉투법 입법에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앞서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아낸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되살릴 때”라며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야 5당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야5당 의원과 양대노총 조합원, 시민 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5당 의원과 양대노총 조합원, 시민 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 번째 발의하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단결권 보장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음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안을 토대로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새 개정안 기본 틀이 된다.

이용우 의원은 재계와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마타도어와 악의적 선동만 난무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노동자가 진짜 사장 나오라고 파업을 하고, 그것이 불법 파업으로 몰리고,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아주 전형적인 코스”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들 교섭 요구에 돈 많은 재벌 원청 사용자는 꽁꽁 숨기고, 힘없는 하청 업체 사장을 앞세워 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 행동권을 무력화시켜왔다"며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이 제거돼 이제 거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개정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노조법상 권리 주체로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손배 가압류 폭탄 없는 온전한 쟁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