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두 달 반 만에 공판준비기일 마쳐
증인신문 순서 쟁점 검찰 측과 충돌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내달 제 궤도에 오른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17일 명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첫 공판기일을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기소돼 두 달 반 만에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명 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매개로 정치자금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807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ㄱ 씨와 2022년 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ㄴ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ㄷ 씨에게 정치자금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ㄴ·ㄷ 씨도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 1억 200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별개로 명 씨는 지난해 9월 처남에게 형사사건 증거인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기일 지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검찰과 피고 측 쟁점은 ‘증인신문 순서’였다.
검찰은 사실상 이번 재판 핵심인 김 전 의원 공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강혜경 씨를 맨 먼저 신문하기를 바랐지만, 기록을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 반대에 부닥쳤다.
이 때문에 첫 공판 때는 ㄴ·ㄷ 씨 공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김 전 의원 수행 비서 ㄹ 씨를 증인신문하기로 조율했다. 다음 증인신문은 ㄱ 씨와 ㄴ·ㄷ 씨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명 씨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짜깁기 수사’, ‘증거인멸 교사’ 등을 주장하며 검찰을 비난하다 결국 끌려나갔다.
검찰 측은 “명 씨가 계속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사건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많이 한다”며 “의문은 공판 과정에 밝히면 되니까 감정적 대응을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의원 공천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강혜경 씨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추가 검토하겠지만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 소견”이라고 밝혔다. 변론을 분리해 가급적 재판 속도를 내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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