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사회, 창원지검에 고발장 제출
"어디까지 내란 사태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경남 시민사회계가 ‘법원 폭동’ 배후로 전광훈 목사를 지목하고 그를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 경남비상행동은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소요죄, 특수 건조물 침입죄, 특수 공용 물건 손상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내란 선동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나아가려면 독재 회귀를 꿈꾸는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라며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민주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즉각퇴진 경남비상행동은 전 목사를 이번 폭동 배후로 지목했다. 박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변호사는 “불법적인 시위의 배후에 전광훈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이 어디까지 내란 사태에 개입하고 있고, 어디까지 돕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라며 “전광훈이 자체적으로 혹은 내란 동조 세력과 함께 내란에 준하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청사 안으로 들어가 시설물과 물품을 훼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벽돌을 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이도 있었다.
전 목사는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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