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기간 줄이고, 언론 브리핑도 축소
북한에 무인기 침투 지시 등 '외환 수사' 포함
국민의힘 "수사 범위 너무 넓다"며 집단 퇴장
'계엄 선포~해제 6시간만 수사' 법안 낼 방침
법안 처리 지연, 정쟁 유발 여론전 의도 '다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별검사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은 두 번째 ‘내란 일반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권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도 이에 대응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내 지연 작전을 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수사 범위가 너무 넒다”는 이유 등을 들어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다.

두 번째 내란 일반 특검법은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넣지 않았다. 아울러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별검사와 수사관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준비 기일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내란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한 ‘외환 유치 혐의’ 수사 권한을 추가했다.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수정하면서 여당의 특검법 부결 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첫 번째 내란 일반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두 표가 모자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검 추천 권한 문제가 해소되자 국민의힘은 이번엔 외환유치 혐의가 추가된 수사 범위에 딴지를 걸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미진할 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특검의 보충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혐의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을 처리할 기세다. 다만, 그 사이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범위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3일 오후 10시 30부터 해제를 발표한 4일 오전 4시 사이 일어난 상황에 한정해 수사를 맡기자는 내용이 유력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여야 합의가 헌법상, 법률상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원내 정당 중 다 동의하는데 한 정당만 반대하고 있다. 전원 합의하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답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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