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치 상황이 지속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능을 멈추고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은 6일까지 유효하다.

/최환석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