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공소시효 미적용 특별법
"내란죄 고의성 다투더라도 군형법 반란죄 확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원로 헌법학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엄중하게 볼 것"이라며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판단 배경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다. 그는 "헌법(77조) 비상계엄 발동 요건인 전시·사변,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실질적 계엄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군정통치를 허용하는 합헌적 독재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곧바로 '위헌'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 관료 탄핵소추 남발, 정부 예산 삭감 등 야당 행위는 헌법 테두리 내 일"이라며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 의견은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는 해석으로 수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군형법 반란죄가 적용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지역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정부 당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은 형법 내란죄, 군형법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죄명을 언급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으니 형법 내란죄 고의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군형법 반란죄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는 국가 헌법 기본질서를 침해해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해당한다. 판례는 상당기간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포함한다.

그는 또 "내란죄와 반란죄 구성요건은 비슷하지만 군을 통솔하고 지휘한 것은 군형법 반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물론 헌법을 위배한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법조인도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계엄 자체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시, 사변이나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계엄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는데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 한 위헌, 위법 행위라는 데 이견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헌법(77조)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통고하도록 명시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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