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심야에 6시간가량 유효했던, 비상계엄을 가장한 반란은 시민들의 저항, 계엄군의 소극적 집행, 보수 언론까지 가세한 실시간 감시 속에서 진압됐다. 그럼에도 6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비상계엄 집행의 초기 단계였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에 진입해 주요 요인 체포, 언론사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직원들 휴대전화기 압수 등으로 이를 집행하고 있었고, 언론 통제도 준비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인 행정·사법권을 군사법원으로 이관하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상황까지 포고령에 적시돼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통한 반란이 진압되었다고 해서 반란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에 명시한 실질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집행에서 국가기관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행했다는 점, 특히 국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집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반란으로 인정된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를 삼권 분립, 기본권 보장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유고가 될 수 있어도, 유고될 수 없는 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원리이다. 때문에 법조계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시도를 명백한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반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며 비상사태 선포권을 지닌 채 국군통수권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반란'을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치기 어린 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이후 정보감시, 군사기획, 군사 동원 책임자들을 대통령의 사적 네트워크 인사로 임명한 상황이다. 지금의 인적구조가 지속하고 대통령 의사결정이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결정구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반란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그 중대성이 비추어 사유가 없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의 핵심적인 요소인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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