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 담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16개 시도지사·경제 6단체 등 통과 촉구
균형발전·지역 일자리 창출에 필요 강조
국회에선 '부자 감세' 우려 합의점 못 찾아
경남 등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면제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 통과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기업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특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견해다.
정부는 9월 해당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 상한을 철폐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 법안을 상정해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흐른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 2010억 원가량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돼 ‘부자 감세’라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 반대에도 비수도권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오영훈 제주지사 등은 지난 9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16개 시도지사도 최근 ‘가업상속 공제와 행·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업상속 공제가 확대되면 지역에 많은 기업이 자리 잡아 국가 전체 경제력 격차를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회발전특구 성공적 추진, 이전·창업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 주거·의료·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촉구했다.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도 주문했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도 공동성명을 내 특구 이전 기업의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관련해 지난 6월 경남·부산·대구·경북·전남·전북·대전·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지정했고 최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를 2차 지정했다.
경남에는 6월 SK오션플랜트㈜를 앵커기업 삼아 고성 양촌·용정산업단지가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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