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계속

창원지검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검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에 대해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의원 측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지난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불법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는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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