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현장 노동자] 23년 차 집배원 남용진 씨
체감온도 33도 육박하는데도 쉼 없이 배송
고용노동부 휴식 권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
"특정 시간대 작업 중지해서 안전 확보해야"

22일 낮 12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섰다. 23년 차 집배원 남용진(49) 씨 옷은 이미 땀으로 흥건한 지 오래다. 원래 옷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날 남 씨는 점심도 거른 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에 우편물을 배송했다. 이 일대 빌라와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했다.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남 씨는 직접적인 답을 하기보다 “하루에 63빌딩을 두 번 오르내린다고 보면 된다”며 익숙한 일이라는 듯 웃어 넘겼다.

남용진 집배원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에서 우편물을 배송하고 있다. /박신 기자
남용진 집배원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에서 우편물을 배송하고 있다. /박신 기자

이날 남 씨의 배송 현장에는 집배 노동자 폭염 실태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도민일보>, MBC경남, 창원KBS가 동행했다.

경남본부는 WBGT 값을 통해 집배 노동자 노동 환경과 강도를 분석했다. WBGT는 일사량, 습도, 기온, 바람의 속도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해 인간이 실제 느끼는 열 스트레스를 도출한 값이다. 이날 측정된 WBGT 값은 31.4도였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보면 WBGT 값이 30도 이상일 때 중작업 기준으로 매 시간 25% 작업, 75% 휴식이 권고된다. 중작업은 시간당 열량 350~500칼로리가 소요되는 작업을 뜻한다.

이날 남 씨가 5시간 동안 소비한 총 열량은 2186칼로리로 시간당 약 437칼로리에 달했다. 평균 심박 수는 108bpm, 최고 심박 수는 171bpm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면 중작업을 하는 남 씨는 1시간 기준 15분 일하고 45분 쉬어야 한다. 꼭 고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이날 폭염 경고를 발효하며 권고한 내용에 따라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해야 한다.

남용진 집배원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에서 우편물을 배송하고 있다. /박신 기자
남용진 집배원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에서 우편물을 배송하고 있다. /박신 기자

하지만 이날 남 씨가 쉰 시간은 우편물을 배송하며 잠깐 숨을 돌린 게 전부다. 고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5분 휴식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남 씨 업무는 크게 오후 2~3시까지 이어지는 우편물 배송과 이후 우체국에서 퇴근 전까지 진행되는 우편물 분류로 나뉜다. 배송이 늦어진 만큼 퇴근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다수 집배원이 밥 시간도 줄여가며 일을 서두르는 이유다. 이들에게 체감온도나 WBGT 값, 고용노동부 권고 따위는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남 씨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시간 몇 분씩 쉬라고 하는데 점심도 5분, 10분 만에 먹는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지키느냐”며 “요즘 같은 날씨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머리가 핑 도는 일도 있는데도 휴식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폭염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나 권고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 성별이나 연령,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체감온도만 두고 일률적으로 권고를 내리다 보니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용진 집배원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에서 우편물을 배송하며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박신 기자
남용진 집배원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일대에서 우편물을 배송하며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박신 기자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폭염 관련 안전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연령,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해 휴식 시간을 정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 특정 시간대 작업을 아예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에 앞서 고용노동부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만큼 고시, 시행령 등을 제정해 적극적으로 폭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작업을 중지하는 행위는 결국 비용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느냐 기업 이윤을 중시하느냐를 놓고 고용노동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남 씨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접할 때마다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무릎이고 팔, 허리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생각한 적도 많다”면서도 “내가 조금 아프다고 쉬어버리면 다른 동료가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하니 어디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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