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건강장해 예방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폭염·한파·대기오염 상황에서도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시대 산업재해 방지 기준을 추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 작업할 때 건강장해를 보건조치 대상에 추가했다. 기상 특보가 내려지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할 때도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지난달에도 학교급식 산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했다. 그는 “최근 6년 온열질환 산재사고는 147건, 사망자는 22명이었고 최근 경북 경산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가 폭우 속에 배송을 하다 숨졌다”며 기후변화로 산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산재 예방 기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고 고용노동부 발표 폭염대비 산업안전 보건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법 개정으로 기후재난시대 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윤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지부 청년위원장은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가 아니라 강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현 마트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장은 “살인적인 폭염, 한파, 폭우에도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모르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데다 쉽게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전국가선통신서비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시 처벌 조항 도입, 작업중지권 발동 사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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