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불법파견 단속 의지 의문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도 '0건'
노동자 안전 보장 안 되는 불법파견
"단속 강화로 고용 형태 개선해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22년부터 적발한 불법파견 건수가 2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역은 대기업 원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영세 사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들 사업장 내 불법파견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지난 17일 공개한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실시결과’를 보면 법 위반 건수가 모두 873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였다. 이 가운데 불법파견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서 지난 2년간 창원지청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한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건이 전부였다.
창원지청은 이번 상반기 근로감독에서는 불법파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불법파견 적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제조업 내 직접 공정 업무에 노동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인력 공급 업체를 낀 불법파견부터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하청 업체까지 불법파견 의심 사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기획국장은 “불법파견이라는 거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나가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며 “당장 채용 공고만 살펴봐도 뽑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른 곳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단속은 종합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지청 단위에서도 가능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담당하고 있다. 다만 관할 구역이 경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으로 넓은 까닭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법파견 단속 목적은 법 위반 행위 적발·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불법파견 구조에서 실질적 지배·감독 업체는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지지 않는다.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환경이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벌어진 아리셀 화재 참사가 그러한 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 업체 소속이었다. 불법파견 단속은 노동자 권리가 제약된 고용 구조를 뜯어고칠 현실적인 방안인 셈이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전에 계획된 것만 단속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불법파견 양성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파견은 고용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일하는 경우도 많다”며 “안전보건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알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지청에서는 종합 근로감독을 진행하는데 불법파견만 따로 떼어서 감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불법파견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어렵고 처리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도 걸리는 탓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신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