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화재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
소방청 예규 법제화…대응 구속력 강화
화재예방강화지구 리튬 전지 공장 포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국회의원은 10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화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은 화재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소방청 예규를 법률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현행 소방청 예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규칙’을 화재예방법에 편입시키는 방향이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 전지 생산 공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률에 근거해 해당 공장은 리튬이온 전지 화재 예방조치 강화, 화재안전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방서장이 리튬이온 전지 화재 등에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술 발달로 소화기 등 기존 진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 전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리튬이온 전지 관리 강화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리셀 참사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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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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