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특별법' 발의
민선 8기 출범 후 좌초 '부울경특별연합' 재시동
특례 부여, 조직과 재정·권한 등 "파격적인 지원"
국무총리 산하 지원협의회 설치 국가 책무 지워
여야 총선 때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공약하기도
경남·부산·울산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결 달라'
특별법 통과 기대는 되나 구체적 실현은 '미지수'

경남·부산·울산 메가시티 전략 중 하나인 부울경 특별자치단체(특별연합) 구성을 추동할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2022년 민선 8기 국민의힘 시도지사 당선으로 힘을 잃은 ‘부울경특별연합’에 다시 동력이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은 최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홍철(김해 갑), 전재수(부산 북 갑) 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광역 특별연합을 추진했다. 그 성과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목표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했으나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8개월 만에 좌초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도로 해체됐으며 메가시티 전략은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연합과 결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 DB
김정호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 DB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을 두고 “자치단체장이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이전에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주도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광역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력을 얻었지만 특례 지원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이를 대폭 보완해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 특별 지원도 할 수 있다. 또 특별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재추진된다면 규모의 경제 달성, 자치단체 간 공동 이익 도모 등으로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춰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등이 지난해 11월 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메가 서울', '메가 부산' 논란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등이 지난해 11월 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메가 서울', '메가 부산' 논란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그는 “국토 면적 12%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전략”이라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경부울 시도민 민심을 담아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22대 총선 이후 형식과 내용을 달리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하다. 충청권(특별자치단체 설치), 호남권(광역경제권 구축)도 저마다 방향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총선 때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공약했다.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의원도 총선 공약에 ‘메가시티 재추진’을 담았다. 특별법 처리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부산.울산 광역자치단체장은 11일 울산에서 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 경제동맹 최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경남도
경남.부산.울산 광역자치단체장은 11일 울산에서 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 경제동맹 최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경남도

다만 메가시티 논의는 국회보다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부울 광역단체장들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경부울이 다시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그에 필수적인 절차인 주민 동의와 규약안 재승인 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앞서 부울경특별연합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안전부 승인 등으로 바탕으로 공식 출범했다. 도로·철도, 기업 유치 등 7개 분야 61개 사무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청사 위치나 의회 구성, 초대 단체장은 2023년 1월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부울경특별연합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광역단체장에 모두 당선한 이후 폐기됐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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