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인 21대 국회 임기 종료
경남 현안 법안들 자동 폐기 위기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 법사위 계류
경남도정·창원시정 뒷받침 법안도
도 "22대 국회 때 재발의 대응할 것"
창원시 '특례시 지원법' 정부 발맞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남 현안 관련 법안들이 대거 폐기 위기에 놓였다.
◇한 못 푸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 =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들 명예회복을 도울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같은 해 12월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행위가 판결로 인정됐다.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이 중 제정법 3건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갔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에 머물고 있어 유족들 애를 태우고 있다.
거창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매년 합동위령제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마저 이들 법안이 다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배상법안은 16대 국회(2004년)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반송됐다. 17~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그동안 정부는 거창 민간인학살 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되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체 국가 배상 요구가 이어져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다만, 이번엔 법무부는 배상과 보상이 어느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대안을 마련하면 동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배·보상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여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망하다.
◇도정 현안 진척도 기약 없어 = 경남도정 현안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정점식)·‘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최형두) 등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법안들과 함께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응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경남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법 개정안’(김영선),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도는 이들 법안의 21대 국회 내 폐기를 고려해 22대 국회 출범 즉시 재발의하도록 대응한다.
◇창원시 특례 권한 확대·의대 유치 난망 = 인구 100만 창원시정 현안 관련 법안들도 줄 폐기되게 생겼다. 창원·수원·고양·용인 등 4개 특례시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자 지난 4월 수도권 특례시에 지역구를 둔 야권 의원 주도로 발의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 때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보유 권한 확대와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건 다행이다. 22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로 법안이 마련돼 재발의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전담반’(TF)을 꾸려 1차 회의를 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참석해 신규 특례 사무를 건의하는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창원에 의과대학 설립과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 또는 상정됐을 뿐 21대 국회 내 통과가 요원하다. 이는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도 연결돼 있어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진해신항 등 국가적 필요에 따라 건설되는 항만주변지역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고 생활을 지원하는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부쳐졌을 뿐 논의되진 않아 5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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