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법 개정안
"비수도권 특례시는 전면 해제" 특례 담아
"창원만 받는 차별 바로잡고 시민권 증진"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11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전면 해제를 추동할 법안을 발의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도입한 그린벨트가 정작 창원시에서만큼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서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케하는 특례를 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그린벨트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상 도시 인구·산업·교통과 토지 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함에도 해제는 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그린벨트가 조건 없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는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했다.
최 의원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창원시 그린벨트는 행정구역 전체 면적 33%를 차지하는데다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해 효과적인 터 활용이 어려워 도시 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이 탓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자치단체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를 두고 “개정법이 통과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외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가 받아 온 차별을 해소하고 도시 성장에 큰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입법 발의에 4.10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 운동을 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입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현재 창원 마산합포 선거 대응과 별도로 최 의원실에는 입법 활동에 나선 핵심 보좌진들이 의원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