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방송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경남지역 지방의원이 고발됐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ㄱ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ㄱ 씨는 이달 초 방송에서 실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고 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당 공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도 안 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되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는 기관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함께 공표하거나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총선 #경남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경남도의회, 정당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