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고발
선거구민이 탄 관광버스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현금을 제공한 선거대책기구 관계자가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도내 선거구 예비후보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ㄱ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ㄱ 씨는 이달 선거구민이 탄 관광버스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 잘 부탁한다”라며 선거운동을 하고, 모임 회장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를 도우려고 기부행위를 할 수도 없다.
도선관위는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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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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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당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