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5일 용인시 민생토론회 발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홍남표 시장 "지역 성장 제도적 발판 삼을 것"

정부는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특례시 4곳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조직·재정·기획 등 특례시 실질적인 권한 확보로 지역 성장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린 23회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에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특례시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특례시 사무 특례 추가,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홍남표(왼쪽 둘째) 창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4곳의 특례시장들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홍남표(왼쪽 둘째) 창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4곳의 특례시장들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그동안 창원시는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목표로 특례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타 특례시와 함께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도 열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미래형 산업혁신과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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