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인사혁신처 약속한 재채용 촉구
근로기준법 위반 수당 개선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재채용,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강수동 경남본부장은 “인사혁신처는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에서 연금소득 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했지만 제도 마련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지난 2년간 공무원 3579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위한 재채용,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를 주장했다. /이미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위한 재채용,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를 주장했다. /이미지

이어 “공무원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침 때문에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을 제한받는다”며 “근로기준법과 비교하면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처별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연 데 이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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