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선거운동 운용기준 안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지역구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비례정당’ 간 선거운동 운용기준을 안내했다.
정당 지역구 후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가 방송연설에서 비례정당 선거운동 연설을 해서도 안 된다. 선거운동 중 확성기 등으로 비례정당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서 비례정당 영상물을 보여주고 비례정당 후보자 선거운동 연설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상의나 손팻말,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어느 당과 자매정당’ 같은 식으로 게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ㄱ 정당 지역구 후보자와 ㄴ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ㄱ 당, 비례는 ㄴ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간부, 당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기·주체별로 법에서 허용된 방법이어야 한다. 법에서 제한되는 ‘후보자 등’에 포함된다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을 함께 보유했더라도 다른 정당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은 법에 따른 제한 주체가 아니어서 선거공조로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정당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누리집,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된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허용하는 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 방법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정당끼리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안 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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