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선거운동 운용기준 안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지역구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비례정당’ 간 선거운동 운용기준을 안내했다.

정당 지역구 후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가 방송연설에서 비례정당 선거운동 연설을 해서도 안 된다. 선거운동 중 확성기 등으로 비례정당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서 비례정당 영상물을 보여주고 비례정당 후보자 선거운동 연설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김해시 삼계동 장신대역 앞 사거리에서 열린 한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를 유권자들이 듣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4년 전 21대 총선 때 김해시 삼계동 장신대역 앞 사거리에서 열린 한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를 유권자들이 듣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특히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상의나 손팻말,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어느 당과 자매정당’ 같은 식으로 게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ㄱ 정당 지역구 후보자와 ㄴ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ㄱ 당, 비례는 ㄴ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간부, 당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기·주체별로 법에서 허용된 방법이어야 한다. 법에서 제한되는 ‘후보자 등’에 포함된다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을 함께 보유했더라도 다른 정당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은 법에 따른 제한 주체가 아니어서 선거공조로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정당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누리집,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된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허용하는 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 방법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정당끼리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안 된다.

/최환석 기자

#총선 #경남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