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한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도, 기초단체 드문 사례

밀양시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밀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작된 제253회 임시회에서 손제란(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룬다. 

또, 이현우(더불어민주당,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과 같은 선거구 조영도(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도 함께 상정됐다.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손제란 시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부과와 벌칙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밀양시의회 손제란 시의원 /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 손제란 시의원 /밀양시의회

조례에는 밀양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 밀양시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경남도내에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거제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손 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근무환경 개선 사업, 상담·조사·연구 사업,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밀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현우 시의원은 "최근 고립·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고립·은둔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예상돼 기존 정책 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밀양시의회 이현우 시의원 /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 이현우 시의원 /밀양시의회

조례에는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밀양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에 대해 조영도 시의원은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밀양시를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밀양시의회 조영도 시의원 /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 조영도 시의원 /밀양시의회

이 조례에는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경관농업지구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구 지정 및 경관농업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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