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문구 선거법 위반 여부에 "허위" 대 "문제 없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자신이 선거법을 어겼다는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치에 근거한 발언이라 문제 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허 후보는 2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 측 도 넘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우려와 함께 경고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가 문제로 삼은 강 후보 발언은 지난 18일 MBC경남 <뉴스파다> 방송에서 나왔다. 강 후보는 방송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가 노후계획도시특례법에 들어갔다"며 "이것을 허 전 시장이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무위원도 아닌데 현수막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허성무가 해냈다'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고 주장했다.

허성무(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22일 창원시청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허성무(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22일 창원시청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허 후보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허성무가 해냈다'는 현수막을 부착한 사실이 없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창원포함 허성무가 해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민주당 이름으로 부착된 사실은 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허 후보 개인을 대상으로 조치한 건은 없다고 밝혔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마치 허성무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것처럼 방송에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즉각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이 빠진 사실을 지적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후도시로 조성된 구 창원시 지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꾸준히 연구, 학습하고 확인해 실행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포함 서명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는 등 실제 여론화에 한몫을 했다는 맥락이다.

허 후보는 강 후보에게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허 후보야말로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강 후보 방송 발언이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명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에 창원포함 안 국회상임위 통과, 허성무가 해냈다'라는 현수막을 지난해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로 준수 촉구한 것을 근거해서 한 발언"이라며 "선관위 처리결과 통지, 답변에 근거해서 발언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창원 성산 전역에 내걸렸고 선관위로부터 관련 건으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어느 누가 믿겠느냐"며 "허 후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 이름이 쓰인 현수막이 대상이었고 허 후보를 지목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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