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밀양 등 지자체 참석
사고 사례 공유 및 사고예방 안전 수칙 강조

지난 9일 밀양시와 13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벌목작업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20일 양산시와 김해시, 밀양시 등 3개 지자체와 산림청, 지자체별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임업 재해예방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부산시 기장군과 9일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야산, 이어 13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벌목작업 중 사망사고 사례부터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20일 양산시와 김해시, 밀양시 등 3개 지자체와 산림청, 지자체별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임업 재해예방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20일 양산시와 김해시, 밀양시 등 3개 지자체와 산림청, 지자체별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임업 재해예방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특히 밀양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벌목 작업 중 사망한 ㄱ(68·대구시 서구) 씨 사례를 근거로,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기계톱 등 위험 기계를 다룬다는 점과 작업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 등에 주목했다. 포천시 사고 역시 소나무 방제사업 현장에서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유사한 사고로 2021년 2월 거제시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기계톱을 이용해 벌목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가 나무에 복부를 맞아 사망한 사고도 언급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똑같은 유형의 벌목 사고가 부산·경남 일원에서 3건이나 발생했다"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근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모아 긴급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관계자들 간에 반드시 집행돼야 할 필수 안전수칙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 벌목 현장. 9.7㏊에 이르는 넓은 면적의 벌목 현장은 상당한 급경사로 작업 위험도가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일균 기자
지난 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산2번지 벌목 현장. 9.7㏊에 이르는 넓은 면적의 벌목 현장은 상당한 급경사로 작업 위험도가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일균 기자

벌목작업 시 나무 높이의 1.5~2배 이상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사전에 확성기·경보기·육성·수신호를 정해 노동자들에게 주지해야 한다는 점이 우선 강조됐다. 

또, 나무의 낙하·전도·협착·붕괴·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미리 세우고, 벌목작업에 방해되는 관목·고사목·주변 넝쿨·부석 등을 미리 제거할 것 등의 대책도 공유됐다. 

한편, 지난 9일 밀양시 무안면 벌목사고 원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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