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군수 만나 반대 의견 전달

고성군 거류면 마동마을 주민들이 레미콘공장 건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고성군에 전달했다.

성민건 마동마을 이장 등 주민들은 19일 군청에서 이상근 군수와 간담회를 열고, 가야레미콘 공장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레미콘공장이 가동하면 지역 지하수 고갈로 말미암앙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와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도 77호선 확장공사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고성군 마동마을 주민들이 19일 이상근 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고성군
고성군 마동마을 주민들이 19일 이상근 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고성군

가야레미콘은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일원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고성군에 제출했고, 2021년 9월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기각했지만 2심은 바뀌었다.

2심 결과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군의 2021년 9월 29일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경과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원고와 피고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원고와 피고는 동의했다.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향후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2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2021년 당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만으로는 불가 처분을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근 군수는 "그간의 행정절차 등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하겠다"며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법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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