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마케팅·역량강화·환경개선사업 3개 분야
골목상권 공동체 5곳 선정, 최대 3000만 원 지원

양산시가 소상공인 경쟁력과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인공동체를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있는 골목상권 가운데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해 대표자를 선출한 공동체다. 

골목상권 공동체는 상인회원 간 중복이 없어야 하고, 상권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1개 상권으로 인정하고, 다수 건물이 존재하면 별도 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가형 건물 역시 1개 상권으로 인정하고, 주변 상권과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거리점포는 4차선 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상권으로 인정하고, 다리로 분리되면 별도 상권으로 본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은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상호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성상가, 상권활성화 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골목상권 공동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1곳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공동마케팅 △상인단체 역량강화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분야에 걸쳐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선정 결과는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와 상인공동체 발표 평가를 거쳐 내달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www.gib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5-230-2907.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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