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 접수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면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자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자다.

주민등록된 구·시·군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체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우편은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신고서는 중앙선관위나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이나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주민등록된 구·시·군청 누리집이나 우편·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승선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해도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내달 2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한 선원은 담당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영내나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면 담당 선거관위에 온라인·서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못 했더라도 내달 1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 등 이유로 주소를 옮긴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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