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담당 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까지다.

입후보예정자 배우자나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을 받을 때 입후보예정자 경력, 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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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관위 검인이 없는 추천장으로 받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추천 선거권자 수 상한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 허위 추천도 안 된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된다. 서명을 할 때는 추천하는 본인 성명을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손도장을 찍으면 무효다.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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