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이어 청사 시장실도 대상
민주당 논평서 "개인 탄압' 비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2일 박 전 시장 자택과 밀양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허홍(국민의힘,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밀양시의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허 시의원은 “박 시장이 2018년 밀양시 가곡동 ㄱ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시의원은 “애초 아파트 건설 조건으로 시행사가 인근 남천강 변에 장미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시행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박 시장이 밀양시가 장미공원을 직접 조성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이라고 전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박일호 전 밀양시장.

이 사건은 박 전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좌우하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거쳐 박 전 시장을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로 공천했다가 지난 8일 취소했다. 사유는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이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당 공천관리위는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사유를 밝혔으나 이는 타 후보가 음해하고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공작 정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효력 정지 및 지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가처분 신청 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시스템 공천’, ‘조용한 공천’은 결국 아무 원칙도 없이 공천을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라며 “검찰 캐비닛으로 입막음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여부는 차치하고 박 전 시장 개인을 대상으로 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밀양·창녕·의령·함안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를 향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일균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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