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서 관련 안건 심의

거제시의회가 지역 현안인 '통영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 문제를 논의한다.

시의회는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다룬다.

거제시는 화장장을 직접 건립하고자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건립 비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이에 시는 통영 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번 동의안을 마련했다.

동의안은 거제시·통영시가 '통영 공설화장시설'을 향후 30년간 공동 사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제시는 이를 위해 일시 부담금 99억 2600만 원을 5월까지 통영시에 내야 한다. 거제시·통영시는 두 지역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연간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

거제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으면 이른 시일 내 통영시와 해당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 이견이 있다.

통영시 정량동에 화장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은 2022년 6월 문을 열었다. /통영시
통영시 정량동에 화장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은 2022년 6월 문을 열었다. /통영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독자적인 공설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쪽이다. 민주당 지역위는 "거제시민 생애 주기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독자적인 거제시립공설화장장 건립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안',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국어 진흥 조례안'은 거제시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조례안은 '공문서 등은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례는 공문서 작성 원칙으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등을 담았다.

'중대재해 예방 조례안'은 △거제시장은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을 매해 수립·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기업·기업협의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가 참여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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