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 직원, 조합장 수시로 여직원 성추행과 폭행 등 의혹 제기해
조합장, 대부분 의혹 부인하며 법적 대응 시사

남해축협 조합장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폭행·폭언 등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남해축협 피해 직원들로 구성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축협사무실에서 조합장의 성희롱, 폭력과 폭언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구성됐으며 피해 직원 18명이 참여했다.

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위 높은 성희롱을 오랫동안 수시로 했다"며 "일부 여직원은 이런 이유 등으로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직원은 소 사육장에서 조합장에게 가슴을 맞는 등 폭행당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다른 직원이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다른 직원을 상대로 한 조합장의 상습적인 폭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성추행, 폭행과 폭언 의혹이 제기된 남해축협 전경. /허귀용 기자
조합장의 성추행, 폭행과 폭언 의혹이 제기된 남해축협 전경. /허귀용 기자

아울러 조합장이 일과 시간 외에도 자기 사육장에서 개인적인 일을 수시로 시켰다는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직원 8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성희롱(1건)과 폭행(2건) 등 혐의로 조합장을 남해경찰서에 고소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조합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조합장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내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며칠 만에 조합장이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주장과 의혹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대부분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직원이 업무를 잘못해 고성이 오가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성희롱 등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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