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각 항소 뜻 밝혀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를 국민의힘은 반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8일 논평에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뜻으로, 무죄 선고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어 "이번 무죄 판결로 창원시정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국가산업단지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산업 미래, 창원시 발전에 홍남표 시정과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구연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김구연 기자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과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선거대책본부장 범행은 인정했지만, 홍 시장이 범행을 공모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진형익 대변인 이름으로 낸 논평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이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며 재판 결과에 유감 의사를 드러냈다.

진 대변인은 "후보자 매수와 이해 유도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 선거대책본부장 등 불법 행위가 밝혀진 만큼 권력 끝인 홍 시장 무죄 판결은 안타깝다"며 "법원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홍 시장과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간 후보자 매수 등 연결고리를 찾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철저한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뜻을 밝혔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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