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등 위반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달 선거구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들에게 150만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선과 관련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사전선거운동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도선관위는 4.10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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