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지난달 27일 기준)에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지역 예비후보자 81명 가운데 39명이 1건 이상 전과를 신고했다고 최근 기사를 썼었다.

당시 빠트린 예비후보를 추가한다. 이성희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보도 이후인 지난 1일 창원 진해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3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벌금 150만 원 등 전과 2건을 신고했다.

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도내 등록 예비후보 82명 가운데 40명이 1건 이상 전과를 신고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하다 처벌받은 사례를 차치해도 전체의 20%인 17명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은 묵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공천 배제 기준을 당 소속 예비후보 53명에게 적용하면 2명이 걸러진다. '강력 범죄, 뇌물 범죄, 재산 범죄, 음주운전 도주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때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는 기준이다.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 이상일 때 원천 배제인데 아무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정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전과 허들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다. 다만, 거칠게 추정해도 일반인 전과 비율은 25%다. 출마자들이 20%포인트나 높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울 줄 알았던 시인 윤동주 '서시' 일독을 정치권에 권한다.

/최환석 자치행정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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