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여지 판단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지난달 1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출판기념회 참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차주목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지난달 1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출판기념회 참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차주목 예비후보에게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차 예비후보는 지난달 <힘의 길, 시민의 희망>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200여 명 앞에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꿈을 실현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등 발언을 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행정조치 수준에서 처분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수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차 예비후보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종합 판단했다는 뜻이다. 차 예비후보는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를 가정한 발언도 했었다.

중앙선관위는 4.10 총선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총 110건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고발 1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97건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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