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해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일 때 해당 농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민,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가 등록신청서와 함께 관련된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져 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100만~2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해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섭 기자 kimtsq@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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