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일 시민 500명 대상 유선전화로 적정성 여부 질의

진주시는 5일부터 16일까지 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3일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24년부터 3년간 적용할 진주시의원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한 건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유선전화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하며, 조사 대상자는 진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0명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할 계획이다.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경남도와 다른 시군도 의정활동비 조정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절차를 밟고 있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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