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문자 홍보가 가능해진다. 2025년부터는 한 해 기부금 상한도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12건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기부금 모금법 제한 완화△기부금 상한 완화 △기부금 사업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 홍보 수단 완화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기부금 상한 완화 조항은 2025년부터 시행이다.

국회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불가능했던 ‘전자적 전송매체 활용 홍보’,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에서의 기부 독려’ 등 두 가지가 가능해진 점이다. 이 두 가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해 지자체들의 모금 활동 발목을 잡던 요소들이다. 각 지자체 비거주자만 기부할 수 있어 출향민 기부 의지가 중요한데, 직접 홍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사실상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옥외 광고를 틀거나 홍보지를 나눠주는 등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만 허용된 셈이다.

이용민 의령군 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주무관은 “문자 홍보 방법은 앞으로 생각해봐야겠지만, 향우회·동창회 협조를 받아 직접 홍보를 하거나, 의령 미래교육관 방문객들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한해 기부금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완화된다는 점이다. 성공한 출향민 대부분이 첫해 상한선이었던 500만 원을 꽉 채워서 기부하는 사례가 상당했던 만큼, 상한선이 올라가면 기부액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천군은 지난해 2223명에게 4억 1560만 원을 모금했는데, 500만 원 기부자는 1.2%(26명)에 불과하지만, 기부금 비중은 31.3%(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그 외에도 출향 인구가 적은 군소 지자체는 고액 기부자 기부액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박주희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주무관은 “실제 500만 원 이상 기부하고 싶었는데 상한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한 사례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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