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1년간 매월 2만 원 ‘희망장려금’ 적립

김해시는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넓히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 1800여 명이다. 예산 1억 6000만 원을 들여 가입일로부터 1년간 희망장려금 월 2만 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다.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2007년 9월 출범했다. 납부한 공제금에 연복리 기준 이율 적용과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때 신청해도 된다.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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