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근절도

진보당 경남도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이 1일 경남도청 앞에서 민생공약으로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진보당 경남도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이 1일 경남도청 앞에서 민생공약으로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진보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첫 민생공약으로 금융회사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1일 진보당 도당은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 이익 시 초과 이익 50%를 초과이윤세로 부과·징수하고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DTA(자산 대비 부채비율) 100% 이상·DSR(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 70%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1~3분위인 저소득 위험 가구와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구상이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하고, 가산금리 별도 공시·가산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예대금리차 증가 시 개선 등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진보당은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면 최고금리 초과금만 무효로 규정한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계약까지 무효로 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근절도 약속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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