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호별 방문 우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위반 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벌인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을 비롯해 입후보 예정자에게는 설 명절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대접받으면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관위는 앞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4만 원어치 곶감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 친척으로부터 1만 8000원어치 장아찌를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 과태료를 처분한 적도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고 5억 원 포상금을 탄다.

▲ 금품 살포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 금품 살포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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