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10건 위반 행위 적발…12건은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ㄱ 씨와 측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모 연구소와 하부 조직을 꾸리고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47명에게 음식물과 상품권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기준 4.10 총선과 관련해 총 110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건은 고발했다. 유형별로 기부행위 20건, 허위사실공표·비방 8건, 공무원 등 선거 관여 11건, 인쇄물 관련 14건, 시설물 관련 17건, 유사기관·사조직 2건, 여론조사 관련 9건, 기타 29건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 훼손 범죄는 어느 것이든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조로 단속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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